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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몬·위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 접수 7시간만에 872건

  • 등록 2024.08.19 17:18:17

 

[TV서울=이현숙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지 7시간 만에 870명이 넘게 참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8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245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627건으로 해피머니 관련 신청이 훨씬 많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는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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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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