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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몬·위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 접수 7시간만에 872건

  • 등록 2024.08.19 17:18:17

 

[TV서울=이현숙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지 7시간 만에 870명이 넘게 참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8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245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627건으로 해피머니 관련 신청이 훨씬 많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는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북구, 주민·경찰과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민·관·경이 함께하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행정·경찰·주민이 협력해 지역 내 범죄 취약구간과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는 매월 1~2회 순찰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범용 비상벨 작동 상태 ▲보안등·가로등 관리 상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안전 취약요소 ▲도로 파손 등 생활밀착형 안전 위해요소 점검이다. 특히 강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범죄 발생 우려 구간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첫 순찰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수유3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자율방범대 및 안전순찰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백년시장과 희망어린이공원 일대를 점검하고, 공원 비상벨과 조명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소를 살폈다. 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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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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