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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증인 7명 불출석

  • 등록 2024.08.20 07:45: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백 경정의 마약사건 당시 수사 상황 및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조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공수처 수사 사항 및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성 심장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대상인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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