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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증인 7명 불출석

  • 등록 2024.08.20 07:45: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백 경정의 마약사건 당시 수사 상황 및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조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공수처 수사 사항 및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성 심장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대상인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계엄 예방 못해 깊이 사과… 李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민주당은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단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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