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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배 의원,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0 09:0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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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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