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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배 의원,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0 09:0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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