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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배 의원,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0 09:0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춘선 시의원,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서울이 앞장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5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행페스타(동물가족행복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서울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일보 이성철 대표이사, 대한수의사회장, 서울시수의사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에서 공로가 큰 시민들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도 이어졌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이 앞장선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감회를 밝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함께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이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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