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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준호 서울시의원, 제1회 꿀벌 ESG 포럼 성료

  • 등록 2024.08.20 09:58: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1회 꿀벌 ESG 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멸종 위기가 우려되는 꿀벌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꿀벌 생태계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꿀벌 감소 문제는 생태계 파괴와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급감하는 꿀벌 개체수를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 15일,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히며,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공감해, 꿀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와 살충제 사용 문제, 밀원식물의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맡은 도쿄대 Kohsaka Ryo교수는 2013년 양봉진흥법 시행 이후 일본의 양봉산업 현황과 양봉산업 활성화 및 개선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으며, 정준호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 화순 곶자왈 토종벌피난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 꿀벌살리기캠페인네트워크 이순주 단장은 ESG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한 꿀벌 살리기 활동과 슬로베니아 및 네달란드 대사관 등과의 협력 활동을 소개하며 꿀벌 국제교류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국양봉농협 허주행 수의사는 복합 밀원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며, 건강한 꿀벌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봉농가와 함께하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양봉농협의 활동을 소개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소개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현장의 다양한 활동과 실천들이 모여 멸종 위기에 놓인 꿀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이 수립되고, 도시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1회 꿀벌 ESG 포럼은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구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양일간(8.19-20) 진행되는 ‘꿀벌의 BEE행-꿀벌아 돌아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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