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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 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키로

  • 등록 2024.08.21 15:20:11

 

[TV서울=r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서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층고가 2.1m~2.7m로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 진압의 어려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의 안전대처 미흡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에 인천시는 관내 아파트 1.6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차단(잠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12일에는 주요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주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도 실시한다.

 

 

인천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기준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며, 정부에서 발표할 전기차 화재 대책과 연계하여 시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마련해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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