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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4년 을지연습 참관보고회 격려 방문

  • 등록 2024.08.21 16:14:26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지난 20일 구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024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은혜 의장을 비롯하여 김미영, 김강산, 이동길, 신진호, 김상희, 최일환, 고상순, 서민우 의원은 2024년 을지연습 상황 등을 참관하고 사전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주관부서인 도시안전과로부터 훈련상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을지연습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전은혜 의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안보의식의 확립과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공고한 상호협력 및 공조 체제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광진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주요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을지연습은 오는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점검하는 등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 광진구 관내 기관이 참가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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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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