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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참여

  • 등록 2024.08.22 15:00:46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공격 등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발령(15분), 경계경보 발령(5분), 경보해제 순으로 전개되는 전국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오후 2시 공습경보가 울리자 시청 집무실에서 민방위 공습경보 방송을 청취한 후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3층 충무기밀실로 대피했다. 이어, 차량이동통제 훈련 현장 상황을 영상을 통해 점검하고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들과 함께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익히며 안보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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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반대는 절윤 거부"…국힘서 첫 '지선 때 개헌투표 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 시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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