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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등록 2024.08.22 13:44:57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9월 9일 오후 1시 30분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 10일이며,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금천구는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자살 예방 서비스를 알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는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를 주제로,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KBS1 <아침마당>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한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종우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마음 건강이 중요해진 이유, 마음 건강 문제와 질환의 단계 배우기, 우울, 분노, 불안한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본 강연 이외에도 ‘함께’라는 주제로 생명 존중 참여 활동(핸드페인팅 등)이 진행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 협력한 유관기관 종사자와 구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구민, 유관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8월 30일까지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02-3281-9314~8) 또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주민께서 참여해 인생을 활기차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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