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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사업장 11곳 현장 방문 완료

  • 등록 2024.08.22 13:46:4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청취 등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현장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건교위원들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대중(국·미추홀2)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국·연수2) 부위원장, 박종혁(민·부평6) 위원 및 대학생 인턴들도 함께 참석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항공우주산업융합원은 2017년 4월에 설립돼 항공 융합복합 미래 모빌리티 산업분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항공신산업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2024년도 총 28개 사업, 131억100만 원의 항공분야 사업(국고보조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융합원 내에는 항공 융복합 신산업분야 21개 기업이 입주해 공동으로 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우주산업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인천의 항공우주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은 뿌리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융·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며 “인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방문지인 항운연안아파트에서는 최근의 사업추진 관련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토지교환 지연과 이로 인한 불편 사항 등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인천시 관련 부서에 오랫동안 지체된 사업인 만큼 이주민과 수시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명언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확인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학생 인턴 이유민 씨는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과 실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며 “이론으로만 배우던 정책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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