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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항소 안해…노 관장과 자녀들께 사과"

  • 등록 2024.08.23 08:33:01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연이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산 분할 명령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판결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재판 과정과 결론이 편파적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세기의 이혼' 상고심은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전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교직원이 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경찰 고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 유용 금액은 9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노동부, SK에너지 중처법 위반 수사…2주간 고강도 근로감독

[TV서울=이천용 기자] 6명의 사상자가 나온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에 대한 고강도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공사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다. 하청 직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직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지난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 직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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