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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항소 안해…노 관장과 자녀들께 사과"

  • 등록 2024.08.23 08:33:01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연이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산 분할 명령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판결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재판 과정과 결론이 편파적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세기의 이혼' 상고심은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전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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