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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항소 안해…노 관장과 자녀들께 사과"

  • 등록 2024.08.23 08:33:01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연이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산 분할 명령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판결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재판 과정과 결론이 편파적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세기의 이혼' 상고심은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전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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