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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부평청년이 함께 만든 조례 제정 임박

  • 등록 2024.08.23 09:37:0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의회와 부평구 청년들이 2년간 준비해 온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는 지난 8월 22일 유유기지 부평에서 개최된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부평구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의 제언을 듣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이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의 격려와 함께 시작한 토론회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 3인(정예지, 윤태웅, 정한솔)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부평구 청년 약 20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정책 전문가로 참여한 조은주 소장(리워크연구소)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후 청년공간 매니저, 청년활동가, 미술작가, 청년창업가로 활동 중인 부평청년들의 조례 관련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이후 질의응답 및 토의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분석과 조례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부평구 청년은 “작년 세미나에 이어 저녁에 개최된 덕에 2년 연속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청년들과 직접 의논하여 추진하는 조례인 만큼 조속히 제정되어 체감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작년부터 시작한 연구활동이 이번 조례를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부평이 이름만 청년친화도시가 아닌 청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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