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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지하주차장엔 스프링클러 설치

  • 등록 2024.08.26 07:50:35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의무화된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겨 시행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원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2월이었지만 올해 정도로 앞당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된다.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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