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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지하주차장엔 스프링클러 설치

  • 등록 2024.08.26 07:50:35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의무화된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겨 시행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원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2월이었지만 올해 정도로 앞당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된다.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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