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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 분명… 건강권 우려 철저 대비해야"

  • 등록 2024.08.26 10:45: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타결과 국민 건강권 우려 해소를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저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료 사태 때문에 올 안 좋은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른 만큼 정부가 적정 수준을 지원하는 지침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원을 일률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서 꼭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돈을 쓰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은 후자의 방식을 더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건설적 논의에 더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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