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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초·중학생용 생태전환교육 교과서 3종 개발

  • 등록 2024.08.27 10:42: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7일,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생태전환교육 교과서 3종과 교사용 지도서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 자율시간’ 등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인정도서는 초등학교 3학년용 ‘환경과 함께 하는 우리 3’, 4학년용 ‘환경과 함께 하는 우리 4’, 중학교 1~3학년용 ‘기후변화와 우리’ 등 3종과 교사용 지도서 3종이다.

 

초등학교 3학년용 교과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와 자원순환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4학년용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에 관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학생용 교과서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순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 5~6학년용 생태전환교육 인정도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발한 생태전환교육 교과서는 생태전환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2025년에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학교 자율시간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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