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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과대 포장 추석 선물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등록 2024.08.28 08:38:0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과대 포장 선물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과대 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단위 제품이나 종합 제품의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등이다.

시는 위법 가능성이 예상되면 제조사에 검사 명령을 통보하고 불응할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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