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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전후 시장 상인 노린 불법대출 집중 수사

  • 등록 2024.08.29 09:0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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