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목)

  • 흐림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3.8℃
  • 구름많음서울 16.6℃
  • 맑음대전 16.4℃
  • 구름많음대구 13.1℃
  • 구름조금울산 13.9℃
  • 광주 16.4℃
  • 구름조금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6.8℃
  • 제주 19.4℃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2.8℃
  • 흐림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직 상실

  • 등록 2024.08.29 13:17:04

 

[TV서울=이현숙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ᄁᆞ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