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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새로운 자치구 출범 준비에 인천시·구 추진단 합심

  • 등록 2024.08.29 15:12:4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시행을 준비 중인 인천시와 중·동·서구 공무원들이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출범에 뜻을 한데 모으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8월 29일 중구 소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시 및 중·동·서구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와 3개 구 추진단 소속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후 시와 구 담당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시와 3개 구에 행정체제 개편 전담 조직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시와 구 간 차질 없는 준비 작업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과와 분야별 추진 과제, 기관별 업무 추진 현황 및 주요 일정 등을 공유했다. 또, 정보화전략계획 및 조직진단 용역, 토지분할 측량과 같은 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연찬과 함께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과제별 합리적 기준·절차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3개 구와 협력해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추진단 전체 회의와 권역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적극 소통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해당 구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전국 광역시에 새로운 자치구가 탄생하는 것은 1995년 광역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시와 3개 구에 출범 전담 조직이 꾸려진 만큼 앞으로 구와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준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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