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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자택 압수수색

  • 등록 2024.08.30 11:41:1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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