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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 등록 2024.08.30 13:26: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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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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