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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 등록 2024.08.30 13:26: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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