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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 등록 2024.08.30 13:26: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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