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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협, 신규 부회장 3명 선임 예정…전체 15명으로 확대

  • 등록 2024.09.02 09:24:25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61)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60)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46) 영원무역홀딩스 부회장 등 3명이 새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 회장단은 오는 9일 서울 모처에서 이들 3명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한경협 회장단은 이번 모임에서 신규 부회장 3명에 대한 선임건을 합의 방식으로 승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회장단 멤버로 정식 선임되면 한경협 회장단은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남구 회장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느린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

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 명예회장의 며느리로, 불닭볶음면을 개발해 삼양식품을 주요 수출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래은 부회장은 아웃도어 패션업계인 영원무역 창업주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로, 2022년부터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경협 회장단은 현재 류진 회장(풍산그룹 회장)과 김승연(한화)·신동빈(롯데)·박정원(두산) 등 부회장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류 회장은 그간 한경협 회장단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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