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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위촉…부실 검증 논란

  • 등록 2024.09.02 09:27:05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정책 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전과 15범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시교육청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처음 선고받은 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상해와 범인도피교사·사기·공무집행방해 등 전력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3차례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감사관 공고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A씨가 기본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과거의 범죄 경력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은 현행 조례상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적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시민감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시민감사관을 맡는 게 적합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검증 절차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 중 하나를 맡아 감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의 보완점을 발굴하며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 교수)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각 소위원회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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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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