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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문체부에 '국기원 도봉구 이전' 16만8천명 서명부 전달

  • 등록 2024.09.04 09:48:4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도봉구는 오언석 구청장이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국기원 도봉구 이전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유 장관에게 서명운동의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구의 강력한 국기원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기원 이전에 대한 문체부의 빠른 정책 결정을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서명부에는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구민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국기원 건립비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문체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국기원 이전은 지역 문화와 체육 발전에 중요한 사안이다.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구는 전했다.

 

전달식에는 오 구청장 외에 서명추진위 공동위원장,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구는 강남구에 있는 국기원을 도봉동 옛 화학부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범구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에 16만8천282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 인원인 10만명을 넘겼다.

구는 오는 21일 구민들이 참여하는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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