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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 등록 2024.09.05 07:51: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 이날 방문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로, 윤 대통령은 그간 서울·경기·충남·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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