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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4.09.05 17:05:3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제269회 임시회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박용갑의원이 서구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지적하며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어 송이 의원은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은 서구 관내 골프장 농약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며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친환경 농약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골프장 운영을 촉구했다.

 

곧이어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우창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등 18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승환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기간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준데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구민 복리와 관련된 조례와 안건이 많았던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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