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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의 날’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06 16:0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은 10월 4일(1004, 천사)로 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및 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의 의미있는 삶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라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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