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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의 날’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06 16:0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은 10월 4일(1004, 천사)로 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및 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의 의미있는 삶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라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

김경 시의원, “서울관광 시책과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통해 의회 감시 견제 기능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해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시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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