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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의 날’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06 16:0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은 10월 4일(1004, 천사)로 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및 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의 의미있는 삶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라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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