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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9.06 16:05:4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 박영훈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구영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9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7명의 의원이 1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2명의 의원이 2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 18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11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안애경 의장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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