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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 단열재 공장 큰 불길 잡혀…남성 1명 화상 병원 이송

  • 등록 2024.09.07 14:58:24

 

[TV서울=변윤수 기자] 7일 오전 10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성남면 한 단열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44대 및 인력 146명과 함께 헬기까지 투입해 화재 신고 2시간 25분만인 낮 12시 45분께 초진에 성공하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화재 초기 불 확산 속도가 빠르고 연기가 많이 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 난 공장은 독일의 다국적 기업 아마쎌(Armacell GmbH)의 한국 법인인 아마쎌코리아 공장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로 인한 연기가 높게 치솟자 인근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도는 오전 11시 3분께 안전 문자로 화재 사실을 전하며 "유해물질 확산이 우려되니 인근 주민은 외부와 차단된 실내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천안시도 오전 11시 3분과 11시 13분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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