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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라이크 시즌3’ 출연…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 밝혀

  • 등록 2024.09.09 09:07: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딜라이브TV ‘서울라이크 시즌3’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후반기 활동계획과 포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영등포 토박이로서 두 번의 구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공원, 상수도, 한강, 기후변화 등 환경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 그는 서울의 환경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의 키워드로 한 대담에서 ‘친환경 자동차’, ‘온고지신’, ‘공기(대기질)’를 주제로 진행자인 서경석 씨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질과 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서울의 산, 공원, 한강, 아리수, 폐기물, 에너지 문제를 다룬 경험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제안,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구인 영등포에서의 활동도 언급했다. 특히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이 당초 250%에서 400%로 완화된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변화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후반기 목표라고 밝혔다.

 

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의 90%를 확보해 설치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시의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해나가겠다”며 “또 영등포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진 의원의 ‘서울라이크 시즌3’ 출연분은 10월 초 방송예정이다.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는 부과 안 돼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 원 확정... 당선 무효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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