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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라이크 시즌3’ 출연…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 밝혀

  • 등록 2024.09.09 09:07: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딜라이브TV ‘서울라이크 시즌3’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후반기 활동계획과 포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영등포 토박이로서 두 번의 구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공원, 상수도, 한강, 기후변화 등 환경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 그는 서울의 환경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의 키워드로 한 대담에서 ‘친환경 자동차’, ‘온고지신’, ‘공기(대기질)’를 주제로 진행자인 서경석 씨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질과 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서울의 산, 공원, 한강, 아리수, 폐기물, 에너지 문제를 다룬 경험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제안,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구인 영등포에서의 활동도 언급했다. 특히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이 당초 250%에서 400%로 완화된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변화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후반기 목표라고 밝혔다.

 

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의 90%를 확보해 설치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시의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해나가겠다”며 “또 영등포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진 의원의 ‘서울라이크 시즌3’ 출연분은 10월 초 방송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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