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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 개최

  • 등록 2024.09.09 17:40:4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4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 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 할동과 청렴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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