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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되나

  • 등록 2024.09.10 08:38:39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한은은 이어 지난 7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결국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를 가진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 취지에 대해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성북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탄소중립선도도시·환경교육도시로 도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월 1일,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성북구 기초환경교육센터 2개소를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성북구청은 환경교육기반시설, 환경교육전문인력, 환경교육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내부심의를 거쳐 성북구 성북탄소중립배움터(지정 1호), 성북리앤업사이클플라자(지정 2호)를 성북구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였다. 성북구청은 25년 이클레이(ICLEI)사례연구 우수사례(성북절전소) 수상, 기초지방정부우수정책 환경분야 우수상, 성북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서울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선도지역 지정 등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탄소중립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성북구 직영 기초환경교육센터 2개소 지정으로 탄소중립선도도시의 기반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 앞으로, 성북구환경교육센터는 ▲관내외 환경네트워크 구축 ▲성북특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사회환경교육 인력 양성, ▲기후취약계층 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성북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성북구환경교육센터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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