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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노현, "교육감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

  • 등록 2024.09.10 14:5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 대표는 곽 후보의 고소 소식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 의장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했다.

 

진 의장은 곽 후보가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 원을 받았다. 곽 후보는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 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곽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의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반면 진 의장의 경우 정중하게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비방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금지됐다. 이 사실에 유념해 발언을 삼가달라"고 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선거비용 반환을 위해 내놨고, 지금도 연금의 일부를 내고 있다"며 "평생을 갚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과거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저에게 적용된 조항은 문제가 많다"며 "저는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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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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