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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착취' 불법대부 원리금 무효…미등록업자에 최고 금융형벌

  • 등록 2024.09.11 11:39:13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와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처벌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서울 브랜드 창출에 결정적 기여할 것"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를 두고 "한강의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 한강버스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고,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도 전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 기후, 지형 조건이 강마다 도시마다 달라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지나야 안정적으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전문가) 말씀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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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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