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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착취' 불법대부 원리금 무효…미등록업자에 최고 금융형벌

  • 등록 2024.09.11 11:39:13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와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처벌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화장로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예측형’ 전환 연구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화장 수요가 늘고 화장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로 관리 방식을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예방·예측 중심으로 바꾸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증설 및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화장 공급을 꾸준히 늘려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화장로 가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설비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화장 횟수는 6.5회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3.5회)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장로 유지관리는 해외 기준이나 제조사의 지침, 운영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국내 화장시설 운영 환경과 가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최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로 제조사인 (합)세화산업사, ㈜한양인더스트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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