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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서울시의원, 미래세대 위해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필요' 주장

-김형재 의원, “광화문광장 내 아직까지도 태극기 미게양은 부끄러운 일로써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설치 완료 기대”
-오세훈 시장, “태극기는 명실상부한 국가상징으로 이념논쟁 안타까우나 국민들과 공감형성 노력하겠다”

  • 등록 2024.09.11 15:58: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형재 의원 및 통일안보포럼 주관하에 개최되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각자 현장, 영상, 서면의 형태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많은 분들의 헌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 및 일부 이념논쟁도 있어 안타까우나 자유·평화·인류 보편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극기는 3.1운동, 8.15광복, 9.28수복, 2002월드컵 등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과 고락을 같이 한 명실상부한 국가상징이므로 국민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형재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약 3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수석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사례를 제시하면서 광화문광장과 같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공간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현상임을 설명한 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와 같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추모공간, 기억공간 및 호국공간 마련 ▲관광명소 확대 ▲국민통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안준희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재 ▲김승원 태극기 강사 ▲김진수 한국체육대 특임교수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보훈안보 단체, 통일 단체, 체육계, 교육계 등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의 80%는 6·25 참전국의 헌신을 기릴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화문광장은 아직까지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많은 국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 왔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물인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왜 태극기가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있어 가장 적합한 상징물인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저도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 조형물로 태극기가 채택되어 내년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행사 내용은 서울시의회 유튜브 계정(채널명: 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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