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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 명 넘었다... 연체액만 1000억”

  • 등록 2024.09.12 09:54:04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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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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