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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사례 최우수 달성

  • 등록 2024.09.12 16:10:13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사례를 평가해 15개 기관이 선정(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11개)됐고, 구로구는 최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소 내 장애인 치과 진료실 운영 △장애인 출장 구강 검진 △구로구 치과의사회 진료 자원봉사 운영 △장애아동 대상 치과의자 적응 훈련 등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완화했다고 평가받았다.

 

구는 상대적으로 치과 진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관리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보건소 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동행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7월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대회 불평등완화 분야 최우수 수상, 11월 구로구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 2024년 1월 서울시 약자동행 공모사업 최우수 수상 등의 성과를 이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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