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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양구의회, '서부간선수로 활성화 연구회' 현장답사 실시

  • 등록 2024.09.12 14:59:5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 의원연구단체인 '서부간선수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지난 9일, 계양구 내 서부간선수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농어촌공사 신곡양배수장을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답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여재만 의원, 정춘지 의원과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에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신곡양배수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양배수장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서부간선수로의 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계양구까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높은 경사로 인해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와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언급되었다.

 

또한 오후에는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서부간선수로와 빗물펌프장을 답사하여 구 차원에서 안전 문제와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부간선수로의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서부간선수로를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수로 활성화 연구회'는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서부간선수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로 활성화에 성공한 우수지역을 추가로 답사하여 서부간선수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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