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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용산역서 귀성 인사

  • 등록 2024.09.13 11:54:5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주철현 송순호 최고위원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건강·민생 회복', '희망 가득 한가위' 등의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용산역사에 나가 고향길 KTX 열차에 오르는 시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셀카' 요청에도 응했으며 출발하는 열차를 향해 "잘 다녀오세요"라며 손을 흔들었다.

 

 

이 대표는 인사를 마친 뒤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오랜만에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가족들과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귀성 인사 현장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나와 이 대표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 대표는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도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이들은 '탄핵의 달을 띄우겠습니다', '마음도 풍성한 한가위' 등의 어깨띠를 두르고서 시민들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조 대표는 "민생이 어렵고 정치 상황 역시 많은 분노와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추석 연휴만큼은 다들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할 일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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