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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尹대통령, 파리패럴림픽 선수단과 오찬… "선수들 땀방울이 금메달"

  • 등록 2024.09.13 17:13:2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부부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뒷걸음치거나 웅크리지 않고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수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땀 흘리고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를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다섯 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한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 출신으로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들 각자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며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편리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패럴림픽 선수단과 우리나라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이 참석했다. 경기 종목에 따라 선수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패럴림픽 경기 보조인과 급식 지원 조리사, 스포츠 과학 연구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패럴림픽 선수단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증정했다.

 

메달에는 앞면에 '팀 코리아', 뒷면에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새겨졌으며,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한 점역 설명문도 별도 내지로 함께 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트라이애슬론 김황태 선수와 아내인 경기보조인 김진희 씨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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