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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 달서구의회, 공무 국외 출장 매뉴얼 마련

  • 등록 2024.09.15 08:25:56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는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은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의원 국외 출장 권고안'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사전검토제 도입, 사전 교육, 사후 간담회 등을 규정했다.

구의회는 앞으로 국외 출장 시 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방문 국가, 시기, 인원, 목적, 정책 도입 가능성 등 출장의 적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행동 준수 규정을 정하고 출장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혈세가 의미 없는 외유성 출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무 국외 출장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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