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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9.18 09:46:06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9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씨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가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됐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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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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