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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 월 246만 원

  • 등록 2024.09.19 13:45:1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343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 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운영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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