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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중고거래마켓, SNS’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급증”

  • 등록 2024.09.19 14:0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순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년 대비 29.6% 감소한 반면, 중고거래플랫폼와 소셜미디어(SNS) 거래가 각각 3.6배, 4.4배 증가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및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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