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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巨野 일방소집 본회의 보이콧“

  • 등록 2024.09.19 14:12: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을 위해 다수 야당이 19일 오후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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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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