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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巨野 강행처리

  • 등록 2024.09.19 14:51:11

 

[TV서울=이천용 기자]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의 미래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되었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로, 한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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