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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오늘 결심…기소 2년만

  • 등록 2024.09.20 07:52:27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재판장의 사표와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날 결심을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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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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