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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오늘 결심…기소 2년만

  • 등록 2024.09.20 07:52:27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재판장의 사표와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날 결심을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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