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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해야”

  • 등록 2024.09.20 09:51:0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론, 다양한 복지시설의 시설장 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처럼 보호아동의 정서적 유대 및 시설장의 의지와 역량을 고려하여 시설장 정년 연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적극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고, 더욱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더 세심한 엄마의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엄마 나이가 65세가 됐으니 엄마 역할을 그만하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전환해 시설장의 정년연장을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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