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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상대 위법행위 연간 4만1천여 건 …욕설·협박 최다

  • 등록 2024.09.20 14:36:09

[TV서울=나재희 기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연간 4만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24만9,7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천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2,851건), 폭행(1,614건)이 뒤를 이었고, 기물 파손과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방해도 잦았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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