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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여의도 대권 지형 흔들까

  • 등록 2024.09.21 07:35: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야의 대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모두 그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고,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들 두 재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것이지만,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1심 결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심 공판이 시작되자 '이재명 유죄' 공세의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면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 당정관계 문제, 당 세력화 한계 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항마'로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보수진영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룡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형량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의 총공세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 선고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선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 선고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야당 죽이기, 정적 수사'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도 훨씬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는 1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대권주자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2'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을 추진하는 등 검찰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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