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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여의도 대권 지형 흔들까

  • 등록 2024.09.21 07:35: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야의 대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모두 그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고,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들 두 재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것이지만,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1심 결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심 공판이 시작되자 '이재명 유죄' 공세의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면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 당정관계 문제, 당 세력화 한계 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항마'로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보수진영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룡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형량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의 총공세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 선고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선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 선고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야당 죽이기, 정적 수사'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도 훨씬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는 1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대권주자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2'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을 추진하는 등 검찰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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