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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등록 2024.09.27 17:15: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정비·폐기물 감축 시민참여 근거 마련”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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