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1.2℃
  • 구름조금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4℃
  • 흐림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행정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등록 2024.09.27 17:15: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김병기, 여론 악화에 결국 '두 손'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30일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것은 각종 비위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자신과 당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의혹 보도의 출처인 자신의 전직 보좌관의 폭로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정면 돌파 가능성이 관측됐으나 여론 악화가 사그라지지 않자 해를 넘기기 전에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잇따라 나왔다. 그는 자신과 관련한 언론의 특혜·비위 의혹 보도가 확산하자 지난 25일 면직된 자신의 전 보좌관을 그 출처로 지목하면서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좌진 면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